문재인 아들이라고 누명 쓴 사건
문준용 특혜채용 재판 승소
문준용 특혜채용 사건은 2017년 문재인을 공격하기 위해 그의 가족에게 논란을 씌워서 공격한 사건이다. 그러나 그 의혹 관련 자료가 일부 조작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7년 만의 진실이 드러나게 되었다.
문재인 아들 문준용 특혜채용은 억울한 누명이었다
문재인 아들 문준용 재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가 자신의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한 전 국민의당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특혜채용 의혹 제보자료를 조작한 국민의당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의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국민의당은 보수 우익 정당 국민의힘과 합당한 당이다. 2020년 2월 23일부터 2022년 5월 3일까지 존재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월 26일 항소심에서 원심 일부를 인용해 문씨에게 6천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판결했다. 이 판결은 양측이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 이 판결에 따라 국민의당 관계자들은 문준용 씨에게 총 6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는 문준용 씨가 자신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한 전 국민의당 관계자들로부터 받게 된 것이다.
문준용 씨는 자신을 지명수배자로 지칭한 포스터를 올린 정준길 전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으로부터 700만 원을 배상받게 됐다. 이는 문준용 씨가 자신을 지명수배자로 표시한 포스터를 올린 정준길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결과이다.
2017년,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 등은 문씨가 한국고용정보원에 특혜채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하지만 이후 이 자료가 일부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이준서 전 위원 등이 공개한 자료 일부가 허위사실임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문씨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문씨가 주장한 금전적 손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문준용씨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 사실이 밝혀졌지만, 명예훼손으로 인한 아픔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문씨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시켜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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