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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교사의 성희롱 - 제자에게 여성 가슴, 고양이 생식기 사진 보내

여교사의 성희롱 - 여성 가슴, 고양이 생식기 사진 보내

 

남 교사의 성희롱은 자주 기소되지만, 여 교사의 성희롱은 대체로 그냥 넘어가는 편이다. 
그러나 최근에 여교사의 여제자에 대한 성폭력 사건도 유죄 판결이 나면서 사회의 변화가 생기고 있다. 남학생들도 여교사 성희롱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되는 시대이다.

여교사가 제자에게 성적인 내용을 보냈다가 벌금형을 받았다. 

이 여교사는 모 고등학교의 교사로 근무 중이다.

교사는 그 학교 1학년의 한 여학생에게 수치심을 자극하는 카카오톡, 문자를 보낸 것을 재판을 받았다.

 

이 교사는 제자와 장학 신청서 작성 등을 카카오톡으로 주고 받으며 친해졌다고 한다.

그러던 중 2018년 3월 말, SNS로 여학생 제자에게 여자 모델의 가슴 사진을 전송하면서 "이 언니 뽕이 대학이다... 모든 남성의 눈깔을 뽑을 태세군"이라는 비속어가 담긴 문자를 전송했다. 

 

또한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의 생식기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기도 했다. 그러면서 역시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문자를 보냈다고도 한다.

이렇게 수 차례 성희롱 내용을 보내자 결국 신고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1심 재판부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피고인이 본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해 그 죄질이 무겁다"고 말하며 기소 내용 중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이때 내려진 선고는 벌금 300만원이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세의 여교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과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무죄가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와,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한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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