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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생아 6억에 팔려던 어린이집 원장 징역 6년 확정

[신생아 6억에 팔려던 어린이집 원장 징역 6년 확정] 



갓난 신생아를 6억 5천만원에 팔려던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은 2014년 7월 일어났던 일로 그해 11월 1심에서 어린이집 원장은 징역 6년, 그와 동거하던 동거인은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2014년 7월, 부산의 한 병원에서 20대 미혼모에게 친권포기각서를 받은 어린이집 원장은 생후 4일 밖에 안된 아기를 데려갔다. 


그러나 어린이집 원장이 비인간적인 행태를 보인 것은 얼마되지 않아서이다. 신생아를 혼자 놔두고 외출을 자주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피부질환으로 신생아의 몸에 물집이 올라오고 벗겨지게 되었어도 병원에 데려 가지도 않았다. 


갓태어난 아기는 방치되어 지내면서 심각한 패혈증, 감염성 피부질환등을 앓고 말았다. 나중의 일이지만 이 신생아는 태어났을 때보다도 체중이 720g이나 줄어서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치료까지 받아야 할 정도였다. 



신생아가 병에 걸렸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이 비정한 어린이집 원장과 동거인은, 아기를 데려온지 2주일 쯤 지났을 때 아이를 원한다는 여성을 인터넷에서 알게 되었다고 한다. 


인터넷을 통해서 아기를 넘기고 6억 5천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어린이집 원장은 아기를 원하는 여성과 만나기 위해 현장에 나갔다. 


그러나 현장에서 기다리던 것은 그 여성이 아니라 경찰이었다. 어린이집 원장과 신생아를 6억 5천만원에 받기로 한 여성이 사실은 한 방송의 작가였던 것이다. 이 여성은 신생아 매매에 대하여 취재를 하던 중이었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잡고 보니 이 어린이집 원장은 아기를 낳지 않고도 거짓으로 출생신호를 한 후에 보육료와 양육수단 등 300여만원을 챙기기도 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해 11월에 열린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보육 아동의 건강문제와 아동 매도를 시도하며 큰 돈을 요구했던 점들을 들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자인 41세의 여성과 동거인이었던 36세의 남성에게 징역 6년과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었다. 


그리고 다음해인 2015년 4월에 열린 항소심에서 신생아를 6억에 팔려던 어린이집 원장과 그 동거인에 대해, 역시 죄질이 나쁘다며 항소를 기각했었다. 


신생아를 6억에 팔려던 어린이집 원장과 그 동거인은 당초에는 아이를 팔 생각이 없었지만 수사기관과 방송작가가 함정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은 그 함정수사에 빠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어린이집 원장과 동거인은 신생아를 6억에 주려고는 했으나 이는 함정수사이므로 죄를 물을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에서는 방송작가는 수사에 협조했을 뿐 유발하기 위해 접근한 것이 아니었으며 이미 이들의 아동매매는 가능성이 충분했었다고 판단했다. 



징역형을 받은 뒤 대법원에 최종판결을 바랐으나 대법원도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대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원심의 판결에 법리상 문제가 전혀 없다고 판결한 것.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들을 벌하도록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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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의 제목: 신생아 6억에 팔려던 어린이집 원장 징역 6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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