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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0~2세 아동은 7시간 제한 추진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0~2세 아동은 7시간 제한 추진]


정부가 어린이집 무상보육을 제한하려는 제도를 추진 중이다.
대상은 전업주부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면서 아동이 0~2세인 경우에 해당한다.



정부의 무상보육 현실화를 추진은 전업주부가 어린이집에 아동을 보내는 경우 0~2세의 아동은 평균 6시간 59분을 보내고 있다는 근거를 말했다.

전업주부 0~2세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제한 제도가 시행되면 9시에 등원시킨 아동은 오후 3시~4시 이전에 집으로 보내야 한다.

현재는 9시에 등원시킨 아동들을 4시~5시경에 집으로 보내고 있다.

그러나 한부모 가정, 임신중인 전업주부, 장애인가정의 경우에는 여기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한다.


한편 전업주부들은 이 전업주부 어린이집 시간 제한 제도는 역차별이 아니냐는 의견이고, 정부는 전업주부를 차별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실제로 이러한 시간제한을 경기, 경북, 제주 일부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행 중인데, 이곳은 시간제한이 있는 선택형과 무제한형으로 나누어 신청을 받았었다.

그러나 시범지역의 경우 신청자의 대부분이 무제한 시간제를 신청하고 있어서, 정부의 전업주부 어린이집 시간제한은 반발이 있을 수도 있다.

정부는 맞춤형 어린이집 무료보육 제도를 준비하기 위해 맞벌이와 전업주부를 나누어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더불어 어린이집에서 영아에 대한 사회문제가 일어나는 것도 방지하고자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일면은 국가의 무료보육 서비스를 줄여서 비용을 깎으려는 의도도 보인다고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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