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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허원근 일병 사건, 대법원은 국가 3억 배상 판결

[허원근 일병 사건, 대법원은 국가 3억 배상 판결]


대법원이 국가는 허원근 일병의 유족에게 3억원을 지급하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허원근 일병 사건은 전두환 시대의 대표적인 군 의문사 사건이었다.



1984년 4월 강원도의 육군 7사단에서 허원근 일병 사건이 생겼다. 3발의 총상으로 허원근 일병이 숨진채 발견된 것이다.

당시 허원근 일병 사건의 현장에서는 흉부와 머리에 총을 맞은 시신이 발견되었다.

허원근 일병 사건이 발생하자 군은 자체조사 끝에 자살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런데 의문사라는 주장이 제기 되었다.

흉부나 머리는 급소이므로 이미 총상을 입은 사람이 두곳을 다시 쏠 없다는 허원근 일병측 주장이 나온 것이다.


그후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다시 조사를 한 끝에 허원근 일병 사건이 타살이며 당시 군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결과를 내 놓았다.

허원근 일병의 유가족은 2007년 국가를 상대로 허원근 일병 사건의 부실조사와 타살의혹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정으로 번진 허원근 일병 사건은 2010년 1심에서 국가가 유족에게 약 9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부실조사와 타살을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2013년 다시 열려진 재심에서는 타살이 아니라 자살이라고 뒤집었다. 머리와 흉상을 다 쏘고 자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단이었다.

그리고 이번 최종 판결에서 대법원은 이원근 일병 사건에 대해 자살인지 타살인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군의 부실수사 및 은폐 부분을 인정하여 3억원의 국가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거의 30년을 끌어온 허원근 일병 사건 군 의문사에 대한 공방은 마무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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