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황당했던 검찰 논리
정부의 언론 탄압 논란
아래 내용은 MBC 뉴스의 2024년 10월 10일 보도 내용을 글자로 바꾼 것이다. 주 내용은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던 사람들이 검찰에 의해 무더기 재판에 넘겨졌는데, 법원에서 황당한 입장을 보였다는 것이다.
정부의 언론 탄압 논란 / 법원도 황당했던 검찰 논리
"뉴스타파 기자 등 언론인들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를 훼손했다는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라고 명령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언론 탄압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는데, 첫 번째 재판에 이어 또 한 달 만에 검찰을 향해 쓴 소리를 한 겁니다."
"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 시절, 대장동 사건을 봐주고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보도가 나왔습니다. 검찰은 허위 보도라고 판단하고 윤 대통령 명예훼손혐의로 뉴스타파 기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공소장이 문제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내용이 여기에 갑자기 왜 나오는지 의문이라면서 검찰의 명예훼손 혐의와 무관한 간접 정황을 삭제하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이라는 표현도 문제삼았습니다. 민간업자들이 대장 개발비 논란을 숨기려고 이재명 후보가 업자들 이익을 앗아갔다는 프레임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내용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재판부 지적을 수용했습니다. 결국 공소장은 70여 쪽에서 50여 쪽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 열린 재판에서도 검찰은 또 쓴 소리를 들었습니다. 검찰이 PPT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을 또 언급하자 재판부는 검찰 발표를 중단시키며, 재판을 하자는 것이지 누구한테 들으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지 않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2일 재판부가 검찰에 또다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라고 명령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윤성열 검사가 대장동 브로커에게 커피를 타 줬다는 것과 수사를 무마했다는 내용 등 여러 허위 사실이 나와 공소제기 대상 행위가 뭔지 혼란스럽다고 했습니다."
"또 뉴스타파 등이 보도한 어떤 기사 어떤 부분이 공소 사실로 삼고자 하는 거짓 사실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장 주의에 어긋나는지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검사가 공소장 하나만 제출해야지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다른 서류나 증거를 제출해서 안 됩니다. 이를 어기면 법원은 공속 기각으로 재판을 끝낼 수 있습니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 여부에 대한 의견을 달라는 것이지 꼭 바꾸라는 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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