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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벤츠 욱일기 차량 / 욱일기를 붙인 SUV차량과 자유의 정의

욱일기를 붙인 SUV차량과 자유의 정의

벤츠 욱일기 차량


서울, 서울 외곽, 인천, 김천 등 전국 곳곳에서 욱일기을 붙인 SUV차량이 주변인들의 사상적 자유와 행복할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흔히 벤츠 욱일기 차량이라고 불리는데, 보란 듯이 학살과 살인, 방화, 약탈을 일삼은 전범기를 붙이고 다니고 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욱일기 SUV차량을 편드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다. 자유는 침해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모르는 무지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일제의 청일전쟁 기록도 / 보다시피 일장기가 아니라 욱일기를 침략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다.
일제의 청일전쟁 기록도 / 보다시피 일장기가 아니라 욱일기를 침략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다.

 

 

벤츠 욱일기 차량 / 욱일기를 붙인 SUV차량과 자유의 정의

 

벤츠 욱일기 차량

 

욱일기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사용한 군기로,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한다. 군국주의는 군대의 영향력이 국가 해정기관의 영향력보다 크기 때문에, 주변국들에게 욱일기는 침략의 상징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은 이것을 모른 척하고 있다. 과거에 저지른 끔찍한 전범 행위를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큰 문제인 것은, 미래에 또 주변국을 침략하고 학살해도 시간이 지나면 또 모른 척할 것이기 때문이다. 

 

보배드림에 올라온 사진.

 

2024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민국 도로에 욱일기 차량 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그 시민은 국내 도로에서 욱일기를 붙인 차를 봤다며 사진도 공유했다.

사진은 뒷유리에 욱일기 두 장이 있었는데, 앞 유리에도 욱일기가 똑같이 붙어 있었다고 전했다. 지나가던 또다른 사람이 이 흰색 벤츠 차량을 보고 경고를 보냈는데, 그러자 보복 운전을 했다고도 한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이 차량이 다시 목격되었다. 인천시 서구의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담벼락 옆에 하얀색 차량이 주차돼 있는데, 뒷유리와 앞 유리, 옆면까지 욱일기가 붙어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차를 욱일기 차량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온라인에서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일본을 추종하는 친일파 차주일 가능성이 있다거나, 개념 상실한 친일파라는 등의 반응 보였다. 누리꾼들은 "우리에게는 욱일기가 아닌 전범기"라고 바로 잡는 사람도 있었고, 일부러 저러는 건 한국을 우습게 보는 짓이라는 사람도 있었다. 

 

벤츠 욱일기 차량 / 욱일기를 붙인 SUV차량과 자유의 정의

 

실제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일본에 호의적으로 대하면서 일본이 한국을 깔보는 듯한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분석가도 있다. 예를 들어, 초계기 갈등 대책 협상 과정에서 일본측이 한국측에게 "자위대의 욱일기 사용이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던 것이다. 이는 곧 욱일기의 공식 사용을 허용하라는 요구이기도 하다. 심지어, 일본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지정 때는, 강제 징용 등 과거 사실은 명확히 표시하지 않아도 유네스코 지덩이 되도록 한국 정부의 승인을 요구하기도 했다.

 

더 황당한 것은, "불법은 아니지 않냐", "본인 자유다"라며 편을 드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다. 법을 따지는 사람은 학교에서 사회 규범 속에 관습, 도덕, 법이 동시에 들어있다는 것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무식함의 문제가 있다. 자유를 따지는 사람은 남의 눈쌀을 찌푸리게 하는 않는 것이 자유의 기본인데, 그런 점은 아예 생각 못하는 좁은 사고관의 사람인 것이다. 대체로 이런 사람들은 좁은 시각 때문에 넓게 보는 관점이 크게 부족하다.  

 

 

한편, 욱일기를 봤을 때 신고할 수 있냐는 문의도 있었다. 그러나 이는 법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 단순한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는 관습, 도덕의 사회 규범으로 해결해야 하며, 옳은 다수가 잘못을 계속 지적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는 뜻이다. 

 

벤츠 욱일기 차량 / 욱일기를 붙인 SUV차량과 자유의 정의

 

물론 서울시 조례에서는 욱일기를 공공장소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타인을 불쾌하게 만드는 반 자유적 행태를 막고자하는 목적이므로, 법적인 제재 방법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이렇게 남의 시각적 자유와 남의 도덕적 불쾌함을 유발하면서도 자신만 자유껏 하면 된다는 자들은 사회 전체가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비난하고 자유를 제재하는 것이 넓은 의미에서의 공적인 자유성에 맞는 것이다. 개인의 자유를 위해 다수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은 공산주의, 군국주의에서나 있는 행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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