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백, 윤석열 법카, 박민 자문, 류희민 민원 의혹 등
국민권익위원회 논란 기사 정리
이 기사는 여러 언론의 기사들을 주제별로 모아서 정리하는 기사다. 이번에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각종 논란 기사를 종합했다. 여러 언론에서 인용을 했으며, 분석 기사와 사실 보도, 그리고 주장 보도 등을 정리했다.
(이중 주장 보도와 분석 보도는 해당 기자의 취재 시각이므로, 다른 주장을 하는 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또 다른 종합 기사들을 참고해서 비교해 보는 것이 좋겠다)
권익위 - 김건희 명품백, 윤석열 법카, 박민 자문, 류희민 민원 의혹 등 기사 모음
권익위란 뜻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줄임말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고충을 처리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이 기관은 부패를 예방하고 부패행위를 규제하는 중요한 임무도 맡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노무현 참여정부 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해 설립되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중립에서 벗어나 보수당과 너무 가까운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한겨레 신문 5월 29일 기사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정파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의 배경으로 친윤 권익위원장이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전의 권익위원장이었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시절 윤 대통령을 중수2과장으로 거느린 직속상관이었다는 내용과 함께, 뒤이어 임명된 유철환 위원장도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내용이다.
실제로 유철환은 보수당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공천을 신청하고 보수당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에 입당한 사람이다. 권익위 부위원장인 김태규 전 부산지법 부장판사도 대선 당시 노골적으로 윤 대통령을 지지한 친윤 인사라고도 전했다.
권익위원은 15명으로 구성되는데, 6명은 친보수정부 인사이고, 비상임위원 가운데 6명만 국회와 대법원장이 3명씩 추천된 상태다.
이후 2024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사건 종결 처리를 발표해서 논란이 또 생겼다. 위원 15명 중 7명이 윤성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건 종결 처리를 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MBC보도에서 권익위는 2024년, 이 사안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종결 결정했다고 발표하며, 자세한 내부 의견은 설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확인해 보니,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의혹 논의에서 이첩 3표, 송부 3표가 나왔다고 한다. 이첩은 사건을 수사기관에 보내는 것이고, 송부는 범죄혐의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수사기관에 보내는 처분이다.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를 알았는지 대통령도 신고 대상이었는데, 대통령 조사까지 종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종결 8표, 송부 7표로 한표차로 결정이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권익위 측의 입장 발표는 현재까지는 없는 중이다.
한편, 역시 2024년에 있었던 윤 대통령 법카 논란에 대해서도 위반사항 없음으로 처리해서 논란이 있었다. 천지일보의 기사에서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청계산 유원지 한우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로 943만원을 지출한 건에 대한 논란이 보도되었다.
이 같은 사용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 위반이라는 이의가 있었지만 권익위가 종결처리를 밝혔던 것이다. 하지만 이 신문에서는 해당 고깃집 사장이 대선후보 시절 1천만원을 후원했다는 취재 내용도 공개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논란 제기 단체와 전혀 다른 의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런 논란이 하루 이틀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기자협회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권익위가 이중잣대, 편파 논란이 있다고 하고 있다.
현 정권 들어 임명된 박민 KBS 사장이 문화일보 재직 당시 기업 자문역을 맡은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이었는데, 권익위가 방문진 이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31일만에 수사기관에 이첩했고, 남영진 전 KBS 이사장도 35일 만에 수사기관으로 넘겼으며 정민영 방송통신심의위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은 긴급 브리핑까지 채 2주가 걸리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기사에서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진보 야권 인사의 부패신고 평균 처리속도는 약 25일인데 보수 여권 인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70일째 계류 중으로 사실관계조차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평균 45일 이상 더 끌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당시 위원장과 담당자들은 절차대로 하고 있으며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시간에 따라 처리의 빠르고 늦음이 있을 수 있다고 반론했다.
한편 그 이전에도 또 논란이 있었다. 미디어오늘의 기사에서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 위원장 민원신청 사주 의혹을 보도했다. 민원신청 사주 의혹이란 류희림 위원장이 가족, 지인 등을 동원해 방통심의위에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이다. 공공기관의 불공정성을 의미하는 사건인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사건을 종결하려 한다는 반발이 있자, 국민권익위원회 측은 종결이 결정된 건 아니며 이해충돌방지 전담 부서에서 담당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이를 신고한 공동대리인단 변호사는 조사 기간도 아니고 착수 여부가 한 달 넘게 걸리는 것도 이해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윤 대통령 법카 논란, 박민 KBS 사장 청탁금지법 논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민원신청 사주 의혹 등등 계속된 의혹과 논란은 이후에도 계속 되는 것이 아닐지 국민들의 걱정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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