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불법 투표와 합법 투표의 개법이 조금 변했다. 자칫 벌금을 무는 사태가 벌어질 줄 모르니 관련 법을 잘 알고 있어야 하겠다.
불법 투표, 합법 투표 - 인증샷, SNS 지지, 투표지 촬영
예전에는 투표소에서 인증샷을 찍거나 사전선거 금지기간에 SNS에서 지지를 선언하면 불법으로 간주하여 벌금을 물었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이 부분에서는 약간의 여유가 생겼다.
받을 때 이미 문제가 있는 투표용지가 아니라 유권자의 잘못으로 투표가 훼손되었을 경우 교환도 되지 않는다.
불법 투표, 합법 투표 - 인증샷, SNS 지지, 투표지 촬영
예전에는 투표소에서 인증샷을 찍거나 사전선거 금지기간에 SNS에서 지지를 선언하면 불법으로 간주하여 벌금을 물었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이 부분에서는 약간의 여유가 생겼다.
하지만 여전히 투표날 투표소 인근에서 투표관련 홍보를 하면 불법이다. 벌금을 물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투표소 근처의 100m 이내에서는 일부러 투표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
누구를 지지하는가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투표를 하라고 독려하는 것도 불법이다.
그러므로 투표소 인근에서는 타인에게 투표하라는 말도 조심스러워진다.
또한 투표용지도 잘 관리해야 한다.
받을 때 이미 문제가 있는 투표용지가 아니라 유권자의 잘못으로 투표가 훼손되었을 경우 교환도 되지 않는다.
더구나 문제는 도장을 잘못 찍었다는 등의 이유로 그냥 찢어 버리면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함부로 찢었다가는 벌금을 물게 되니 선거관리자에게 문의를 하는 것이 확실하다.
투표소 인근 투표독려는 불법이지만 SNS 지지를 하는 것은 합법이다. 주변에 투표하라고 맘껏 투표 홍보를 해도 괜찮다고 한다.
투표 인증샷 찍기도 이제는 합법이다. 투표소에서의 기념촬영을 온라인에 올려도 되고, 인증샷에 누구를 찍었는지 나타나도 괜찮다.
하지만 여기서도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투표용지를 직접 찍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투표박스 안에서 사진을 찍는 것도 불법이라고 한다.
SNS 지지를 하거나 인증샷을 올려도 되지만, 절대로 투표용지를 남이 볼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