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 공수처 내란죄 수사
내란 수사는 누가 해야 하나
검찰 공화국이었던 윤석열 정부의 불법 비상계엄령은 내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그렇다면 내란 수사는 누가 해야 하는가가 중요해 진다. 더구나 검찰, 경찰, 공수처가 너무나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우려도 생기고 있다. 보통 수사는 검찰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국가적 범죄는 법에서 명시한 소관 부처가 다르다.
내란 수사는 누가 해야 하나 / 검찰, 경찰, 공수처 내란죄 수사
경찰 특별 수사단은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긴급 체포했다. 문상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사 요원을 불법 투입한 혐의다. 쉽게 말하면 내란 혐의다. 그런데 검찰이 재판 관할권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불승인했다. 그로 인해 내란 중요 인물이 풀려나 석방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다.
경찰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뒤 12시간 안에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 대해 검찰이 승인하지 않은 것이다. 승인되지 않으면 풀어줘야 한다. 검찰이 군인의 수사 권한은 경찰에 없다며 체포를 승인하지 않았던 것이다. 문상호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에 대한 진술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인물로 거론되고 있었다.
한편,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검찰이 체포해 버렸다. 곽종근은 윤석열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게 될 인물로 거론되고 있었다. 그는 국회에서 12월 1일 이전에 이미 사전에 개엄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추가 양심 고백을 했다. 다른 군인들은 몰랐다고 발뺌을 하고 있는 시점에는 그의 양심고백으로 사전 내란 모의가 드러날 수도 있는 상태였다.
양심 고백이었는데, 그 결과로 검찰에 의해 구속된 점은 매우 큰 의혹을 사게 되었다. 내란을 부정하며 윤석열에게 유리한 고집을 부릴 것으로 보이는 문상호는 풀어주고, 추가적으로 윤석열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가능서이 높은 곽종근은 체포해 버린 것이다.
한편,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어찌된 일인지 갑자기 검찰로 자진 출두했었다. 내란죄의 기본적 수사권은 경찰이 가지고 있는데 검찰에게 간 것이다. 이후 공수처가 그를 구속하려고 법원에 낸 구속영장은 기각되었다.
하지만 검찰이 낸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통과시켜주었다. 핵심은 경찰이 동일한 범죄사실로 검찰에 구속되었기 때문에 경찰의 구속을 기각한다는 것이다. 윤석열이 국가 중요 보직에 검찰 출신들은 배치한 가운데, 결국은 김용현을 검찰이 확보해서 경찰의 수사를 하지 못하게 된 상황인 것이다.
더구나 계엄령 사건의 주요 핵심자 5인방의 신원을 모두 검찰이 거머쥐고 있는 상태다. 경찰과 공수처의 인수인계는 하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윤석열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출석 요구서를 보내서 출석시켜야 한다. 윤석열은 검찰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과거 박근혜가 탄핵될 때는 조사에 불응한 것 자체가 헌법수호의 의지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파면이 필요하다고 했었다.
출석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윤석열 대통령실은 검찰의 출석 요구서 송달은 확인해 주었다. 그래 놓고는 공수처와 경찰의 출석 요구서는 수령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과거에도 검찰 고위직들이 오히려 수사 절차를 지키지 않아 논란이 되어 왔었다.
한편 현행법에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내란죄 수사 주체를 경찰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내란죄 수사 주체는 경찰이다. 반면 검찰이 이번 사건에도 수사할 수 있다는 근거는 검찰청법 4조의 경찰과 공수처 소속 공무원의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부분이다. 즉, 직권남용을 고리로 별건 수사처럼 옮겨붙어서 수사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직접적 광범위 조사는 경찰 소관임이 분명하다. 단,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에 공수처도 수사를 할 수 있기는 하다.
결론적으로, 경찰은 수사권이 있고, 공수처는 기소권이 있으므로, 경찰과 공수처가 만든 공조수사본부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검찰 최고 감독자이며 비상계엄령 내란 회동에 참석했던 법무부장관은 탄핵 중이고,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로 구속되어 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의 곳곳에는 윤석열이 검찰 출신들을 배치해 놓았기 때문에 어느 한 수사 기관이 독점을 하면 논란이 커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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