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이 의무화
오토바이 이륜차 보험
오토바이 보험 의무
일반 가입 의무화는 이미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이륜차 운전자에 대한 보험 가입 의무화 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12년 7월부터 50cc 미만 이륜차의 사용신고 의무화로 이륜차도 의무보험 가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50cc미만 이륜차 중 최고속도 25km/h 이상의 이륜자동차(예, 스쿠터 등)가 의무신고대상이며, 의무보험 미가입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책임보험도 의무화됩니다.
2023년 7월부터는 이륜자동차 책임보험이 의무화됩니다.
이 법은 이륜차 운전자가 배기량 125cc 이상의 이륜차를 운행할 때는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책임보험은 이륜차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입니다. 이 법은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륜차 운전자의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법은 대한민국에서 2020년 5월 29일 시행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전동자전거 및 전동킥보드와 같은 차량의 보험 가입을 의화 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 시 추가적인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국회의 움직임도 있는 중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륜차등 가볍고 작은 차량의 운전자도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자차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입하지 않는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륜차 운전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륜차 운전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도입은 이른바 "마이크로 모빌리티" 시장 확대와 관련된 이슈로 인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륜자동차 책임보험은 비싼 보험료 때문에 지난 2022년 가입률이 50%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7월부터 '오토바이 보험' 가입 의무화… 안들면 '벌금 폭탄' 낸다
https://www.moneys.co.kr/news/mwView.php?no=2023060217170469907 (관련 뉴스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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