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이 변호사 살인사건 - 유탁파와 이승용 변호사 미제사건
제주 이 변호사 살인사건이란 이승용 변호사 미제사건을 말한다.
사법연수원 14기의 변호사가 고향 제주로 내려간 지 7년 만인 1999년 살해당했다.
당시 그는 정치자금법 양심선언 사건을 추적했기에 미궁에 빠진 사건의 진실은 더욱 관심을 받았었다.
하지만 제주 이 변호사 살인사건은 15년이 지나서 공소시효를 넘어버렸다.
그런데 최근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팀의 보도에서 유탁파의 두목이 이 사건의 교사 범인이라는 제보가 들어왔다.
제주 이 변호사 살인사건
1999년 11월, 제주 삼도2동 제주북초등학교 북쪽의 옛 체신아파트 입구 삼거리에서 한 대의 소나타 차량이 발견되었다. 이 차에서는 피가 흥건하게 흘러나왔고, 지나던 행인의 신고로 119가 출동했다.
승용차 안의 남성은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대에 고개를 숙인 채 숨져 있었다.
그는 예리한 흉기로 가슴과 배를 3차례나 찔리고 왼쪽 팔꿈치는 흉기에 관통당한 상태였다.
부검의 결과에서 사망원인은 심장을 관통한 흉기에 의한 과다출혈이었다고 나왔다. 왼팔의 상처도 방어를 하는 과정에서 났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 사건을 제주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이라고 부르는데, 추정과 현장 상태는 이랬다.
이 변호사는 오른 손에 차량 열쇠를 귀고 있었고, 정장에 코트를 걸치고 있었다. 차량에는 없어진 물품으로 보이는 정황이 없다. 현금과 지갑, 소지품도 그대로였다.
아마도 차량 밖에서 괴한의 흉기에 찔린 후 이를 피하기 위해 서거나 현장을 피하려고 차에 들어가 운전대를 잡으려다가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승용 변호사의 나이는 44세였으며 서울지검과 부산지검 검사를 거쳐서 변호사가 된 인물이었다. 그는 사고 7년 전, 고향인 제주로 내려가서 개업했다.
하지만 제주 이 변호사 살인사건은 2014년에 공소시효가 지나서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다. 나중에 법이 개정되어서 살인죄 공소시효가 25년으로 늘어났지만, 이것은 2007년 이후 발생한 사건이 대상이다.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
당시 경찰은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다. CCTV가 있지도 않았고 특정할 만한 아무런 단서가 없었기에 용의자를 수사할 수도 없었다고 한다. 목격자도 없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보통의 가정이나 식당에서 볼 수 있는 칼이 아니었다. 거기다가 급소인 심장을 단번에 찔렀고 범행 방법 조차 잔인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일반인의 우발적인 살인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그런데 2020년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의 보도제작 소식에 한 메일이 오면서 제주 이 변호사 살인사건이 다시 조명되었다. 자신이 살인교사를 했다는 것이다.
제작진은 해외의 그와 만나게 되었고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과 유탁파의 내막이 조금 벗겨지기 시작했다.
그의 말에 의하면, 당시 제주지역 폭력조직인 유탁파의 두목의 지시로 범행이 계획되었다고 한다. 같은 조직원인 갈매기라는 자가 이 변호사를 살해했는데, 그 사건의 살인교사를 자신이 진행했다는 것이었다.
그는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제작하는 방법도 알고 있었다. 당시의 오더는 "문제가 있어서 손을 봐야 하는데 다리에 한두 방 혼만 내줘라"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 살인사건과 유탁파
무슨 일이 있었기에 폭력조직이 변호사를 손 봐주려고 한 것일까?
당시 이승용 변호사의 평판은 아주 좋았다. 그는 검사 시절에도 생활이 어려워 범죄를 저지른 절도범에게 차비까지 주어 고향에 보내주기도 하고, 변호사 개업 후엔 억울한 사람을 위해 무료 변론도 해 주던 변호사였다.
그런데 제보자의 증언에 의하면 조폭 유탁파는 지역의 정치에도 깊이 개입해서 이득을 취하고 있었다고 한다.
제주 이 변호사 살인사건 직전에 제주에서는 1998 제주도지사 선거가 있었다. 이거에서 한 후보에게서 금품을 받았다는 청년의 양심선언이 폭로되었다.
하지만 양심선언 후 청년은 갑자기 자취를 감춰버렸고, 이 사건을 추적한 사람이 바로 이승용 변호사였다. 당시, 선거에서 낙선한 신 후보는 이 변호사가 양심선언 사건을 추적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이 발생했겠냐는 취지의 말을 해서 관심을 받았다.
제주 이 변호사 살인사건의 핵심은 이 사건이 지여 정치와 폭력조직이 유착해서 범행을 저질렀냐는 것이다. 현재까지의 추론으로 보면 일부러 작정하고 살해를 저지른 것이 확실하다.
문제는 그 증거가 하나도 없어서 미제사건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가 이승용 변호사의 넋을 위로할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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