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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신해철 사망에 의료과실 있다며 원장 불구속 기소

[신해철 사망에 의료과실 있다며 원장 불구속 기소]


검찰이 신해철 사망 당시 의료를 했던 병원 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신해철 사망은 작년 10월 27일의 일이었고 그동안 검찰 고소에 이어 수사가 진행되어 왔다.

2014년 10월 17일 신해철은 이 병원 원장에게서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다.



이후 신해철은 고열과 심한 복통 등 복막염 증세를 보였다.
그러다 신해철은 22일 심정지를 일으켰고 끝내 회복하지 못한 채 27일 사망하였다.

신해철 사망 이후 유가족 등 신해철의 사망이 의료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잇달았고, 이에 검찰이 수사를 해 왔다.


신해철 사망 사건에 대해 이 병원의 원장은 앙관유착박리술을 하면서 신해철의 소장과 심낭에 천공이 생기게 하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신해철을 사망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즉 의료과실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병원 원장에게 업무상비밀누설죄와 의료법위반죄도 적용했다.
신해철 사망 후 의료과실 의혹에 대하여 이 병원 원장이 신해철의 과거 수술이력과 관련 사진들을 해명자료라며 의사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것에 대한 혐의점을 말한다.

신해철 의료과실 사건 혐의로 이 병원 원장은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되었는데, 병원 원장의 의료과실 문제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향후 재판을 통해 판가름될 전망이다.


신해철은 마왕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고정 팬들 사이에서는 절대적인 음악 아티스트로 평가받고 있었다.
뜻밖의 신해철의 사망에 팬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당혹해했었다.

이 시술이 있기 전만해도 이렇게 급작스럽게 신해철이 사망하게 될 것인지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아직도 신해철의 사망 사고에 대해 의료과실인가를 궁금해하며 애도를 하는 팬들이 많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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