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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자동차, 관리법 개정으로 국내에도 자율주행차 시대 열리나

[자율주행 자동차, 관리법 개정으로 국내에도 자율주행차 시대 열리나]



23일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자동차와 초소형 자동차의 시범운행을 위한 자동차관리법의 재정과 시행규칙의 개정을 제출했다고 한다. 
일단 국토부의 자율주행차에 대한 법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초소형 자동차가 국내 도로 운행에서 적합한지를 심험하는 임시운행을 허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내 임시운행이 허가된다는 의미는 향후 한국 내에서도 자율주행 자동차의 운행 승인을 예고하는 법이기 때문에 드디어 한국에서도 외국처럼 무인자율주행 자동차의 시대가 열릴 수 있게 되었다. 

개인을 제외한 일반 사업자와 지차제, 자동차 업체 등이 이 시험운행을 신청할 수 있는데 전기자동차를 이용한 환경문제와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세계적으로 집중 육성되고 있는 것이 자율주행 자동차이다. 

현재 자율주행 자동차 분야에서 가장 앞선 기술을 확보한 업체는 크라이슬러나 BMW같은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IT업체인 구글이다. 구글은 이미 2010년에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 계획을 공식 발표하였다. 



검색회사가 손을 대겠다고 호헌한 자율자동차 산업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구글은 자동차 위에 센서 장비를 탑재하고 실제 도로에서 다릴 수 있도록 여러 편의 기능을 추가했다. 
또한 각 자동차 회사들도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해서 온갓 첨단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IT소식통들은 이미 자율자동차 주행기술은 완성되어 있다고 한다. 언제라도 집중적인 투자와 구매자 선호가 생긴다면 즉시 도로를 달리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볼 수 있다는 얘기다.  벤츠도 2020년까지 고속도로에서 주행할 수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볼보도 자석을 이용한 기술을 실험 중이다. 

아직 한국은 미래의 첨단 자율운행차 시장에서 큰 비중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다. 그간 관련 법이 그 앞길을 막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번에 현대차, 기아차는 완성된 차를 제공하여 자율주행 자동차의 실제 도로주행 기술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내 첫 자율주행 자동차 도로 주행 시험을 진행하기 위해 오는 23일 6시부터 영동대로 일대의 도로가 통제되는 것도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이다. 
자율주행 자동차란, 운전자 없이 IT 기기로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에 대한 개념이다. 여러 가지 센서를 이용해서 주변의 변화를 탐지하고 스스로 주행 방향과 주행 속도, 주행 방법을 결정한다. 운전자는 목적지만 설정해 놓으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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