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율주행 자동차, 관리법 개정으로 국내에도 자율주행차 시대 열리나 [자율주행 자동차, 관리법 개정으로 국내에도 자율주행차 시대 열리나] 23일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자동차와 초소형 자동차의 시범운행을 위한 자동차관리법의 재정과 시행규칙의 개정을 제출했다고 한다. 일단 국토부의 자율주행차에 대한 법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초소형 자동차가 국내 도로 운행에서 적합한지를 심험하는 임시운행을 허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내 임시운행이 허가된다는 의미는 향후 한국 내에서도 자율주행 자동차의 운행 승인을 예고하는 법이기 때문에 드디어 한국에서도 외국처럼 무인자율주행 자동차의 시대가 열릴 수 있게 되었다. 개인을 제외한 일반 사업자와 지차제, 자동차 업체 등이 이 시험운행을 신청할 수 있는데 전기자동차를 이용한 환경문제와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세계적으로 집중 육성되고 있는 것이 자율주행..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