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터널 차선변경 단속 - 벌금과 벌점, 도로공사의 단속방법 [터널 차선변경 단속 - 벌금과 벌점, 도로공사의 단속방법] 터널 안에서 차선변경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고속으로 달리는데다가 갓길확보가 안 돼서 추가적인 대형사고가 예측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터널 안 차선변경 단속이 불가능한 점을 이용해서 위반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며 하루 100건, 1시간 당 4대의 위반 차량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2016년 12월 21일부터 고속도로 터널에서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경찰에 단속의뢰를 하게 된다. 한국도로공사의 터널 차선변경 단속방법은 터널의 입구와 출구에 설치되는 CCTV다. 한국도로공사는 자동차 번호판을 자동인식할 수 있는 스마트단속시스템을 설치하여 터널 내 차선변경 단속을 하게 되며 벌금과 벌점도 부과하게 할 생각이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