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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터널 차선변경 단속 - 벌금과 벌점, 도로공사의 단속방법

[터널 차선변경 단속 - 벌금과 벌점, 도로공사의 단속방법]


터널 안에서 차선변경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고속으로 달리는데다가 갓길확보가 안 돼서 추가적인 대형사고가 예측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터널 안 차선변경 단속이 불가능한 점을 이용해서 위반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며 하루 100건, 1시간 당 4대의 위반 차량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2016년 12월 21일부터 고속도로 터널에서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경찰에 단속의뢰를 하게 된다. 

한국도로공사의 터널 차선변경 단속방법은 터널의 입구와 출구에 설치되는 CCTV다. 


한국도로공사는 자동차 번호판을 자동인식할 수 있는 스마트단속시스템을 설치하여 터널 내 차선변경 단속을 하게 되며 벌금과 벌점도 부과하게 할 생각이다. 

이 시스템은 기존에 1개 차로 차량만 인식하던 카메라와 달리 2개 차로를 동시에 인식하여 촬영하는 것이다. 


(KBS 방송 자료화면)


일단 12월 15일 남해고속도록 창원1터널에 차선변경 단속 시스템을 설치했고 지속적으로 전국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 차선변성 단속은 터널 입구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차로를 비교하는 방법인데, 예를들어 2차로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1차로로 나온다면 터널 내부에서 차선변경을 했다는 것이므로 단속과 벌금, 벌점의 대상이 된다. 


규정을 어길 경우 도로교통법 제14조 제4항 위반에 적용되어 벌금 3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되게 된다. 


운전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터널 내 차선변경을 마구하는 운전자들은 운전습관을 고쳐야 할 필요가 있다. 자신만의 사고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중한 목숨까지 담보로 하는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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