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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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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차, 정차 점심시간 단속 중단-부산진 [불법 주차, 정차 점심시간 단속 중단-부산진] 점심시간에 차를 몰고 나가는 것도 부담스러운 점이 있었는데, 부산진구는 불법 주차, 정차 단속을 점심시간 동안 중단하였다고 한다. 물론 인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 교통을 방해하는 주차, 정차 단속은 그대로 한다. 그러나 점심시간에 식당 근처에 차를 세우는 것에서는 부담감이 줄어들게 되었다. 부산진구는 2018년 10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갔으면 11월부터 부산진구 전체에서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같이 주정차 단속을 완화하는 것은 죽어가는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목적이 있다. 점심시간에 차를 몰고 나가서 식당을 찾는데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면 지역 시장의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겠다는 판단에서이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점심시간 불법 주차, 정차 단속이 완화..
터널 차선변경 단속 - 벌금과 벌점, 도로공사의 단속방법 [터널 차선변경 단속 - 벌금과 벌점, 도로공사의 단속방법] 터널 안에서 차선변경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고속으로 달리는데다가 갓길확보가 안 돼서 추가적인 대형사고가 예측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터널 안 차선변경 단속이 불가능한 점을 이용해서 위반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며 하루 100건, 1시간 당 4대의 위반 차량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2016년 12월 21일부터 고속도로 터널에서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경찰에 단속의뢰를 하게 된다. 한국도로공사의 터널 차선변경 단속방법은 터널의 입구와 출구에 설치되는 CCTV다. 한국도로공사는 자동차 번호판을 자동인식할 수 있는 스마트단속시스템을 설치하여 터널 내 차선변경 단속을 하게 되며 벌금과 벌점도 부과하게 할 생각이다..
암행순찰차 도입, 3월부터 경찰의 고속도로 암행순찰차 교통 단속 [암행순찰차 도입, 3월부터 경찰의 고속도로 암행순찰차 교통 단속]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 20여개 국가에서 시행되어 온 암행순찰차를 이용한 단속이 3월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경찰은 일단 3월부터 단계별 시범운영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 3월부터 4개월간은 1단계, 7월부터 4개월간은 2단계 시범운영을 거쳐서 연말에는 전국적으로 암행순찰차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도속도로에서 경찰이 교통 단속하겠는 암행순찰차는 평소에는 일반 승용차처럼 보이는 순찰차이다. 중형 세단형 차량을 이용한 암행순찰차 시행으로 언제든지 위법 사항은 단속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평소에는 일반 순찰차와 다름 없지만, 단속 시에는 경광등, 스피커, 경찰마크가 보이도록 설치할 예정이며 뒷좌석에는 전광판이 설치되..
난폭운전 처벌 - 기준과 단속, 벌금 등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헤드라인 뉴스 [난폭운전 처벌 - 기준과 단속, 벌금 등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헤드라인 뉴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 기존에 비해 단속과 기준이 강화된 난폭운전, 보복운전은 성질 급한 한국인들이 도로에서의 예의도 가지도록 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는 것이어서 문제가 심각했다는 점에서 어쩔 수 없는 도로교통법 개정이라는 평이 많다. 경찰청은 지난 12일 강화된 난폭운전 처벌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됩에 따라 2월 15일 부터 3월 말까지를 특별단속 기간으로 설정하고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난폭운전도 형사처벌…최고 징역 1년·벌금 500만원(종합)하지만 앞으로는 난폭운전을 적발하면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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