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텍스 자료일괄제공 조회기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국세청 홈텍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를 위한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한다. 여기에, 사용방법과 조회기간의 편리성을 주기 위해 네이버에서도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원을 한다고 한다.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오픈 / 자료일괄제공 조회기간 사용방법
국세청은 지난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했다. 17일까지 제출된 추가 혹은 수정 자료를 반영해 오는 20일부터 연말정산 최종 자료를 확인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비공제대상이 포함되기도 하므로 확인 후 체크해야 하며, 과다 소득·세액공제시 신고·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조회가 안 되는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야 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가 보다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준비하고 정당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혜택이 확대된다.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높아지고,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은 30%에서 40%로, 도서·공연·영화관람료는 40%에서 50%로 각각 10%씩 공제율이 증가했다.
또한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가 교육비에 포함되어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 손자·손녀 직계비속 기본공제만 받을 수 있었던 조손가정은 올해부터는 자녀 세액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월세는 기준 시가 3억 원에서 4억 원 이하로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가 확대되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한도는 종전 연 150만 원에서 올해부터 200만 원으로 혜택이 확대되었으며, 고향사랑 기부금은 10만 원 이하까지 110분의 100, 10만 원 초과부터 500만 원 이하 금액은 15%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추가로, 네이버가 네이버 인증서로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네이버 인증서는 별도의 보안 프로그램이나 앱 설치 없이 네이버앱에서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다.
사용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간편인증 로그인 시 네이버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할 수 있으며, 네이버 인증서 하나로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전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이용 가능하며, 이용이 집중되는 시기인 15일부터 25일에는 전산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30분의 이용시간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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