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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박유천 성폭행 고소 여성 고소 취하... 강제없는 성관계였다

[박유천 성폭행 고소 여성 고소 취하... 강제없는 성관계였다]

JYJ 소속의 연예인 박유천 성폭행 고소사건이 마무리될 조짐이다.

박유천 고소 취하의 이유로 고소했던 여성이 강제성 없는 성관계였다고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

박유천 성폭행 고소사건은 지난 6월 4일로 거슬러간다.

당시 새벽 5시께에 강남의 한 유흥주점의 화장실에서 박유천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5월 10일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이 일파만파로 퍼졌다.

박유천의 성폭행을 주장하는 여성이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서 고소장을 제출하며 증거물로 속옷등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팬들은 과거 동방신기의 믹키유천으로 유명했던 박유천의 일탈에 대해 실망하는 분위기가 완연했었다. 그리고 박유천의 소속사에서는 완강히 반발했었다.

그런데 5월 15일, 박유천 성폭행 고소사건의 당사자인 여성이 고소를 취하했다.

(과거 활동당시 믹키유천의 방송 출연 캡처)

박유천 고소 취하 여성은 성관계 후 박유천의 일행이 자신을 쉽게 보는 행동을 해서 기분이 상했었다고 말했다.

집에가서 생각해 보니 박유천도 자신을 쉽게 여긴 것 같아서 고소를 하게 되었다고 고소 취하의 이유를 말했다.
하지만 생각지 않게 언론 보도가 너무 크게 나가자 괴로웠다고 한다.

한편 경찰은 박유천 성폭행 고소사건을 계속 수사해야할지 판단 중이다. 성폭행사건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민사처럼 고소 취하로 바로 수사가 종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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