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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어버이연합, 세월호 폭식투쟁 모욕 재판에서 패소

[어버이연합, 세월호 폭식투쟁 모욕 재판에서 패소] 



지난 2014년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단식투쟁을 하는 유가족과 지원단체 바로 옆에서 약올리듯 폭식투쟁을 벌였던 어버이연합이, 이안 영화평론가를 대상으로 벌였던 모욕죄 판결에서 패소했다. 



당시 어버이연합은 여러 보수단체들과 함께 단식투쟁장 옆에서 음식을 시켜먹었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다. 


이안 평론가는 재판부의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의 무리한 제소 버릇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안 평론가는 어버이연합이 검찰을 통해서 합의금을 제안한 적도 있다고 털어 놓았다. 


이미 지난 1심에서도 이안은 무죄를 받았다. 이번 모욕죄 논쟁은 이안이 2014년에 미디어오늘에 작성한 ‘죽음에 이르는 첫 번째 큰 죄, 폭식’이라는 글 때문이다. 

이 칼럼에서 이안이 사용한 언어 중 죽음에 이르는 폭식, 망나니, 아귀 등의 단어에 대해 어버이연합측과 검찰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어버이연합의 주관적인 판단에서는 모욕적 언사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망나니나 아귀는 폭식의 비판을 위한 일반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는 객관적으로 일반적인 비판에서 사용되므로 굳이 나이 많은 어버이연합이기 때문에 모욕이 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어버이연합이 나이가 많은 단체이기 때문에 비판을 금한다면 어떤 경우라도 어버이연합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러한 판결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어버이연합과 검찰의 소송에 대하여 이안은 망나니, 아귀가 비속어도 아닌데 검찰이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려 드는 것에 대해 검찰이 언어생활까지 통제하겠다는 국가적 문제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이안은 이런 일까지 항소한 검찰에 우리 세금이 들어가는 데 대한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안은 무엇보다도 상식적으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단식을 하는데 그 옆에서 음식을 폭식하는 것이 잘못일 뿐 아니라 가족을 잃은 사람들 옆에서 약올리는 듯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안은 1심 재판이 시작되기 전 합의를 제안했다는 것도 밝혔다. 액수는 200만원~300만원 정도였는데 검찰 직원이 전화를 걸어와서 벌금형 사건을 진행하면 통상 합의를 한다면서 이런 제안을 했다는 것이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나이를 먹은 만큼 사회적 모범을 보여야하는 것이 당연한 만큼 어버이연합이 어버이다운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등의 댓글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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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의 제목: 어버이연합, 세월호 폭식투쟁 모욕 재판에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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