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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웰다잉법 국회 통과, 존엄사 2018년 부터 허용 국가

[웰다잉법 국회 통과, 존엄사 2018년 부터 허용 국가] 



연명의료 중단을 의미하는 웰다잉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웰다잉법은 이른바 존엄사라고도 불리며, 우리나라도 2018년 부터는 존엄사 허용 국가에 들어가게 되었다. 웰다잉법(Well-Dying)법의 국회 통과로 연명 의료 중단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지난 1997년 서울 보라매병원에서는 한 의사와 가족들이 살인죄로 기소를 당하게 되었다. 살아날 가망 없이 인공호흡기로 겨우 생명을 유지하는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뗀 사건이다. 이것이 웰다잉법, 즉 연명 의료 결정법인 존엄사 논란의 시작이 되었다. 


그후 2009년 세브란스병원에서도 웰다잉법(존엄사법)이 다시금 사회적 관심을 받게되는 사건이 생긴다. 김 할머니 사건이다. 식물인간 상태로 가망없이 생존 중인 김 할머니의 가족들이 연명 의료기기인 인공호흡기를 떼 달라는 요구를 했고, 이어 대법원이 받아들였던 사건이다. 


웰다잉법(존엄사법)은 죽음의 질을 심각하게 고민하게 만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법이다. 억지로 연명 의료 기기를 부착한 상태에서 생명만 유지시키는 것에 대하여, 웰다잉법(존엄사법)은 임종기의 환자가 인간적인 품위를 지키며 죽을 수 있는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안이다. 


지금까지는 전혀 소생의 가망이 없는 환자라도 법적으로 인공호흡기를 뗄 수 없어서 식물인간 상태로 수년씩 시간만 보내는 경우가 있었다. 가족의 입장에서는 연명 의료로 의료비가 계속되어 생활에 지장을 주기도 하지만 마음 상하는 상태를 계속 연장하는 상황이었다. 그것을 해결하고자 정해진 법이 웰다잉법(존엄사법)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웰다잉법(존엄사법)이 정비되어 환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의료적인 판단의 확실성이 있다면 웰다잉(존엄사)를 할 수 있는 나라가 꽤 있는 상태다. 세계 최초로 웰다잉인 존엄사를 허용한 국가는 네덜란드이다. 또 존엄사를 허용 국가로는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위스, 태국 등이 있다. 존엄사 허용에 대해서도 프랑스가 일부 허용하고 있고 미국의 일부 주가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웰다잉법에서 말하는 존엄사는 안락사와는 분명히 다르다. 존엄사는 인간의 죽음을 억지로 연명 의료 기기를 통해 간섭하지 않고 자연사하도록 환자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을 말하고 안락사는 존엄사보다 훨씬 적극적인 개입개념으로 약물 등을 통하여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한국에서 웰다잉법으로 통과된 것은 존엄사이다. 안락사처럼 환자나 가족이 원하는 소생 불가능일지라도 약물 등으로 생명을 단축시키지는 못한다. 인공 호흡기 등 연명 의료 기기로 치료효과가 전혀 없이 단순히 생명만을 연장시키는 것에 대하여 웰다잉법(존엄사법)은 임종기의 환자가 자신의 뜻을 문서로 남겼거나 가족 2명 이상이 평소 환자의 뜻임을 증명하면 의사 2명 이상이 웰다잉법(존엄사법)에 의하여 연명 의료를 중단하는 것이다. 



8일 보건복지부는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하여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 등을 처리하였다. 웰다잉법(존엄사법)은 드디어 18년만에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웰다잉법(존엄사법)의 국회 통과로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18년 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웰다잉법(존엄사법)의 유예기간은 1년 6개월로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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