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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희연, 선고유예로 교육감직 유지

[조희연, 선고유예로 교육감직 유지]


서울시 교육감인 조희연이 선고유예를 받아서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서울고법 형사6부에서 진행된 2심에서 서울교육감 조희연은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벌금 250만원을 받았으나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선거유예 판정이 내려졌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교육감을 하려는 고승덕 후보가 자녀들을 미국에서 교육시켰다는 제보가 있는데 이에 대해 해명하라는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왔다.

조희연은 지난 4월에 열린 1심에서 배심원 전원이 유죄를 결정해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으며 교육감직을 잃을 뻔했다.

그러나 이번에 2심에서 조희연은 선고유예를 받으며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되서 3심 여부를 기다려야 하게 되었다.

조희연에게 내려진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금고, 벌금형 등의 사건에 대해 판사가 위반내용의 정황 등을 판단하여 형량을 유예해 주는 제도다.

선고유예를 받게 되면 정해진 기간 동안 동일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 유죄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


서울교육감 조희연 선고유예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는 보이지만, 조희연이 선거법을 위반할 고의성 없이 질의를 한 것으로 본 것이다.

조희연 변호인단은 그간, 고승덕의 공직자 적격을 검증하기 위한 의도일 뿐이지 흑색선전을 하고했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이번 조희연 선고유예가 내려진 사건의 핵심은, 고승덕 상대 후보의 낙선을 위해서 악의적인 흑색 선전을 했느냐, 공적인 검증을 했느냐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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