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불법 추심, 불법 빚독촉 금지 상식 금감원에서는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10대 유형을 공개했다. 지나친 빚독촉으로 괴로워하는 경우 알아둘만 하다. 불법 추심, 불법 빚독촉 금지 상식 최근 120억 이상의 자산이 있는 대부업체는 금감원의 감독을 받게 되었다. 이로 인하 그동안 문제로 제기 되었던 불법 추심에 대한 민원을 토대호 지나친 불법 빚독촉에 대한 사항이 공개되는 것이다. 만약 빚독촉이 불법사항으로 발생한다면 증거물(녹취, 목격자, 문서) 등을 확보하여 관할 경찰서 또는 금감원의 콜센터(1332)초 전화하여 신고해야 한다. 불법으로 지정된 과도한 빚독촉의 경우는 여러가지이다. 첫째, 추심자는 신분과 소속을 밝혀야 한다. 그러므로 추심자에게 빚독촉을 받게 되면 반드시 소속과 신분, 이름 등을 알아 두는 것이 좋다. 둘째, 상속이 포기되었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