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옛애인 나체사진 보낸 남성, 실형 확정 애인 관계로 지내다가 나체사진을 찍은 것이 법정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 옛애인 나체사진 보낸 남성, 실형 확정 울산에서는 옛애인의 나체사진을 전송한 혐의로 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것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 것이다. 30대인 이 남성은 현재 애인과 다툼이 있은 후 갑자기 옛날 생각이 떠올라서 옛애인에게 복수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하지만 문제는 과거에 찍었던 옛애인의 나체사진을 그 여성이 사귀고 있는 남성에게 보낸 것이다. 법원에서는 너무 오랜 기간이 흐른 후에 갑자기 다시 과거에 대한 보복을 한 것에 대해 납득의 여지가 없다고 봤다. 이에 대해 이 남성은 6개월 징역과 성폭력 치료 이수 40시간을 이행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