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해철 사망에 의료과실 있다며 원장 불구속 기소 [신해철 사망에 의료과실 있다며 원장 불구속 기소] 검찰이 신해철 사망 당시 의료를 했던 병원 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신해철 사망은 작년 10월 27일의 일이었고 그동안 검찰 고소에 이어 수사가 진행되어 왔다. 2014년 10월 17일 신해철은 이 병원 원장에게서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다. 이후 신해철은 고열과 심한 복통 등 복막염 증세를 보였다. 그러다 신해철은 22일 심정지를 일으켰고 끝내 회복하지 못한 채 27일 사망하였다. 신해철 사망 이후 유가족 등 신해철의 사망이 의료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잇달았고, 이에 검찰이 수사를 해 왔다. 신해철 사망 사건에 대해 이 병원의 원장은 앙관유착박리술을 하면서 신해철의 소장과 심낭에 천공이 생기게 하였고 적절한 조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