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조희연, 선고유예로 교육감직 유지 [조희연, 선고유예로 교육감직 유지] 서울시 교육감인 조희연이 선고유예를 받아서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서울고법 형사6부에서 진행된 2심에서 서울교육감 조희연은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벌금 250만원을 받았으나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선거유예 판정이 내려졌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교육감을 하려는 고승덕 후보가 자녀들을 미국에서 교육시켰다는 제보가 있는데 이에 대해 해명하라는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왔다. 조희연은 지난 4월에 열린 1심에서 배심원 전원이 유죄를 결정해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으며 교육감직을 잃을 뻔했다. 그러나 이번에 2심에서 조희연은 선고유예를 받으며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되서 3심 여부를 기다려야 하게 되었다. 조희연에게 내려진 선고..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