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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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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애인 나체사진 보낸 남성, 실형 확정 애인 관계로 지내다가 나체사진을 찍은 것이 법정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 옛애인 나체사진 보낸 남성, 실형 확정 울산에서는 옛애인의 나체사진을 전송한 혐의로 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것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 것이다. 30대인 이 남성은 현재 애인과 다툼이 있은 후 갑자기 옛날 생각이 떠올라서 옛애인에게 복수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하지만 문제는 과거에 찍었던 옛애인의 나체사진을 그 여성이 사귀고 있는 남성에게 보낸 것이다. 법원에서는 너무 오랜 기간이 흐른 후에 갑자기 다시 과거에 대한 보복을 한 것에 대해 납득의 여지가 없다고 봤다. 이에 대해 이 남성은 6개월 징역과 성폭력 치료 이수 40시간을 이행하게 되었다고 한다.
경남기업 회장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징역. 홍준표, 김기춘, 허태열 어찌되나 [경남기업 회장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징역. 홍준표, 김기춘, 허태열 어찌되나] 성완종 리스트로 유명했던 사건이 재판 중에 있다. 1월 29일, 법원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게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과거에 성완종 리스트로 인해 수사를 받고 혐의를 받지 않은 정치인들은 앞으로 어찌될지 뜨거운 관심사로 떠 올랐다. 법원은 경남기업 회장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 의혹이 있는 이완구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성완구 회장이 생전에 한 언론사와 인터뷰한 녹음파일이 증거 능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것이 결정적이었다. 성완구 리스트에 의해 지난해 10월 부터 8차례에 걸쳐 열린 공판에서 결국 법원이 성완구의 메모와 인터뷰를 유언의 일부로 보고 진실일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게 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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