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사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옛애인 나체사진 보낸 남성, 실형 확정 애인 관계로 지내다가 나체사진을 찍은 것이 법정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 옛애인 나체사진 보낸 남성, 실형 확정 울산에서는 옛애인의 나체사진을 전송한 혐의로 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것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 것이다. 30대인 이 남성은 현재 애인과 다툼이 있은 후 갑자기 옛날 생각이 떠올라서 옛애인에게 복수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하지만 문제는 과거에 찍었던 옛애인의 나체사진을 그 여성이 사귀고 있는 남성에게 보낸 것이다. 법원에서는 너무 오랜 기간이 흐른 후에 갑자기 다시 과거에 대한 보복을 한 것에 대해 납득의 여지가 없다고 봤다. 이에 대해 이 남성은 6개월 징역과 성폭력 치료 이수 40시간을 이행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