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로자의 날 - 은행, 관공서, 주민센터, 병원 등 문을 여나?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근로자의 날은 쉬는 사람은 쉬고 일하는 사람은 일하는 날이기도 하다. 즉, 근무처에 따라 휴일인 곳이 있고 휴일이 아닌 곳이 있으며 때로는 단체장 또는 최고책임자가 정해진 규정에 의거하여 휴일이 되기도 한다. 근로자의 날 - 은행, 관공서, 주민센터, 병원 등 문을 여나? 근로자의 날 5월 1일은 휴일이 맞다. 그러나 알아두어야 할 것은 법정휴일이라는 것이다. 법정휴일은 법정공휴일과 다르다. 법정공휴일은 법으로 정하여 국민들의 최고책임자의 관섭없이 기본적으로 쉴 수 있는 날짜를 보장하는 것이고, 법정휴일은 법에 의하여 쉴 수는 있으나 상황에 따라 재량으로 휴일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정공휴일은 일용직, 상용직 등 직종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쉬는 날이지만,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