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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세자금 대출 금리 인하 - 주택구입자금 대출 등 부담 준다

전세자금 대출 금리 인하 - 주택구입자금 대출 등 부담 준다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국민들의 금융 부담이 매우 큰 상태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디딤돌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를 각각 내린다고 했다.

아래 기사는 디딤돌대출, 버팀목대출, 청년버팀목 대출, 신혼부부 대출, 주택 구입자금 등에 대한 인하 소식 기사이다.

 


세종--(뉴스와이어) 2020년 04월 19일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한은 기준금리 인하* 등에 따라 5월 18일부터 주택구입자금 대출(디딤돌)과 전세자금 대출(버팀목)의 금리를 각각 0.25%p, 0.2%p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청년버팀목 상품은 금리 인하 및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5월 8일 시행)하게 된다.

* 한은 기준금리는 1.25%→0.75%로 0.5%p 하락(3월 16일)

국토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무주택·서민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6년 이후 4년 만에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의 금리를 대폭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디딤돌대출(일반용,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대출(일반용) 상품의 금리 인하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디딤돌) 연소득 6000만원(2자녀 이상 등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 가능한 일반디딤돌(구입자금) 대출은 평균 0.25%p를 인하하여 1.95~2.70%(현행 2.0~3.15%)로 이용할 수 있다.

디딤돌 대출자들이 평균 0.4%p의 우대금리*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금리가 사실상 1.55~2.30%로 낮아져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2.10~2.35%)이나 시중은행의 주택구입자금 대출(평균 2.52%, 한국은행 공시자료)보다 저렴하다.

* 신혼가구, 장애인 등 0.2%p, 청약저축 장기가입자(3년 및 36회 이상) 0.2%p, 1자녀 0.3%p·2자녀 0.5%p·3자녀 7%p 등 적용

이번 금리인하로 디딤돌 이용자들은 평균적으로 연간 약 32만원의 이자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신혼부부디딤돌)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는 신혼부부디딤돌(구입자금)은 평균 0.2%p를 인하하여 금리가 1.65~2.40%(현행 1.70~2.75%)로 낮아진다.

* 혼인 후 7년 이내인 부부

신혼부부디딤돌도 청약저축 장기가입자(3년 및 36회 이상) 0.2%p, 1자녀 0.3%p·2자녀 0.5%p·3자녀 0.7%p 등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어 일반 디딤돌보다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금리인하에 따라 신혼부부들은 연간 약 25만원의 추가적인 금리혜택을 볼 수 있다.

3. (일반버팀목)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2자녀 이상,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가 신청 가능한 일반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평균 0.2%p를 인하하여 2.10~2.70%(현행 2.30~2.90%)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금리인하로 평균적으로 연간 약 11만원의 이자부담이 줄어든다.

4. (청년버팀목) 청년전용 전세상품인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은 5월 8일부터 대출연령·한도 상향 및 대출금리 인하*가 시행된다.
* ①대상연령 상향(만25세 미만→만34세 이하), ②만25세 미만 단독세대주 금리 인하(1.8∼2.7%→1.2∼1.8%), ③신규청년 대출한도 증대(3500만원→5000만원)

일반버팀목(2.1~2.7%) 대출에 비해 평균 0.26%p의 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소득(연소득 2000만원 이하, 24세 이하)이 낮은 청년은 1.2%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금리인하는 신규 디딤돌·버팀목 대출 신청자 뿐 아니라 기존 대출자 중에서 변동금리로 가입한 자에게 모두 적용되며 기존 대출자 49.2만호*와 금년도 신규 대출자(예상) 16.2만호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디딤돌대출(변동금리), 버팀목대출, 근로자·서민 구입 및 전세자금, 생애최초 구입자금 등을 이용 중인 차주

한편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대구·경산·청도·봉화) 거주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수료 할인(40%) 및 확진자 또는 격리자에 대한 비대면(은행 무방문) 기한연장 등을 지원 중이며 대출상환 지연 시 채권추심행위(독촉) 및 담보권 실행(경매) 유예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황윤언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조치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맞춤형 금융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개요 및 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을 통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http://www.nhuf.molit.go.kr
기금e든든 홈페이지: http://www.enhuf.molit.go.kr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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