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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개소세란? 개소세 인하 발표와 기간, 자동차와 가전 싸진다

[개소세란? 개소세 인하 발표와 기간, 자동차와 가전 싸진다]



개소세란 개별소비세를 말한다. 개별소비세는 2007년에 다시 재정된 세법이다. 이전엔 특별소비세라고 불렀다. 1976년에 제정된 법이다. 그러므로 개소세는 소비안정을 위한 법인 특별소비세인 것이다.

개소세란 사치품이나 유흥행위 등에 높은 세금을 매겨서 사치풍조를 잡겠다는 세법이다. 그러나 개소세란 대체로 특정물품, 특정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한 소비세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번에 개소세 인하 발표가 있었다. 디플레이션으로 인해 소비가 살아나지 않자 단행된 개소세인하 발표이다.
정부는 개소세인하 발표를 통해 소비를 진작시켜서 경기를 살려고 하고 있다.

개소세인하 발표로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물품으로 자동차와 가전제품이 있다.

자동차는 개소세인하 발표로 인해 30% 정도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예를들어 아반테는 약 34만원, 쏘나타는 약 49만원이 싸진다.
개소세인하로 인해 자동차 가격 인하는 고급 차종으로 갈수록 높아진다.
그랜저는 약 58만원, 에쿠스는 143만원이 싸진다.


그러나 가전제품은 제약이 따른다. 대형TV의 경우 65형 이상의 제품이 개소세 인하 대상이 된다. 즉 400~500만원 이상 제품이 개소세 인하 발표에 해당한다는 얘기다.
개소세 인하 발표로 대형TV는 약 9만원, 냉장고는 6만원, 세탁기는 2만원 정도가 싸진다.

자동차도 LF쏘나타 하이브리드, K5 하이브리드는 이미 면제를 받고 있어서 개소세인하와 관련이 없다.
하지만 수입 자동차 등을 싸게 살수 있어서 개소세로 인한 자동차업계의 이득은 많을 것으로 보인다.

개소세인하 발표에 대해 업계는 환영을 표하고 있다. 개소세는 소비자가 세금을 내고 업체가 대신 대납하는 형태의 세금이다. 즉 개소세란 소비자가 부담이 줄면 업체에게 이득이 돌아가는 것이 것이다.

하지만 국고는 일정량의 세금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개소세 인하로 소비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결국 소비자의 주머니에서 다른 방법으로 국고를 충당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개소세인하로 일단은 소비자에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회구조적으로는 서민의 수입을 최대한 억제하는 나라인 대한민국에서 서민이 돈을 쓰도록 하겠다는 정책이므로 무조건 반길 일은 아니다.



개소세 인하 발표에 혜택을 보려면 27일 생산되거나 수입신고된 제품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개소세의 기간이 27일 물품부터 올해 연말까지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개소세인하의 기간은 올해 연말까지이다. 자동차, 가전 뿐 아니라 녹용, 로얄젤리, 방향용 화장품 등의 개소세도 4.9%로 2.1%가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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