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환불, 반환 규칙 - 수업일수, 등록금 인하
2020년, 대한민국은 코로나19로 중고등학교, 대학교가 개강일을 연기하고 큰 혼란을 겪었다. 보통의 개강일은 3월 1일로 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2~4주가 밀렸기 때문이다.
대학의 연간 수업일수는 30주 이상이 기본이다. 그래서 한 학기당 15주 정도의 수업을 한다. 여기서 문제가 있을 경우, 연간 2주 정도의 감축수업일수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시간 당 학점이므로, 시간을 확보해서 이를 만회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15시간을 들어야 1학점이 주어지는 경우, 보강을 하거나 원격 온라인 강의를 해서 보충할 수 있다.
문제는 대부분을 온라인 강의로 했을 경우, 일반대학과 사이버대학의 구분이 모호해져서 등록금 반환 충돌이 생길지도 모를 일이다.
아직 이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고, 현재 전망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수업일수가 모자랄 경우의 대학 등록금 환불, 반환 규칙은 아래와 같다.
대학등록금은 학생이 학교를 그만 둘 때만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주 정도 감축 수업일수로 등록금 환불이 되지는 않는다.
휴학, 자퇴, 입학 포기 등은 학기 개시일로 날 수를 계산한다.
학기 개시일이 기준이며 개강 날짜가 아니다. (온라인 교육 포함)
학기 개시일 이전이면 대학에 낸 등록금의 환불, 반환이 100%다.
학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의 대학등록금 환불, 반환은 5/6 (약83%)이다.
학기 개시일부터 60일 이내의 대학등록금 반환, 환불은 2/3 (약67%%)이다.
학기 개시일부터 90일 이내의 대학등록금 환불, 반환은 1/2 (약50%)이다.
90일이 지나면 등록금 환불, 반환, 할인이 되지 않는다.
결국,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학점당 이수시간만 맞춰내면 등록금 일부 반환도 되지 않는다.
즉, 주말 수업, 야간 수업, 온라인 수업으로도 이수시간은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하나의 문제는 실습이 필요한 학과인데, 이것은 나중에 논란 거리가 될 수 있다.
대학 등록금 환불, 반환 규칙 - 수업일수, 등록금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