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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무성 청와대 폭파 발언은 내란죄?

[김무성 청와대 폭파 발언은 내란죄?]

5월 2일 서울역 광장에서는 이명박 시절 4대강 사업이 해체당하는 것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른바 "4대강 보 해제 반대 대정부 투쟁"인 것이다.

여기에서 전 보수당 대표였던 김무성이 논란의 발언을 했다. 4대강 사업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것을 부인하고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하려고 하고 있다.는 내용이 발언 중에 다이너마이트를 빼앗아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하자는 것이었다.

이에 네티즌들은 김무성 발언이 내란죄라며 국민청원을 넣기도 했다. 반면 자한당에서는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그렇다면 김무성의 청와대 폭파발언은 내란죄가 될까?
정확히는 내란죄가 아니라 내란선동죄에 해당하지만 지속적인 충동이 아니라 돌발적 발언이므로 아직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다만 앞으로도 계속 같은 발언으로 민심을 선동하면 그럴 가능성은 있다. 핵심은 그것이 내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적 조건이 있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법적으로 피해갈 수 있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며, 자한당이 도덕적 문제점을 드러낸 것은 확실하다.

지난 수십년 간의 독재시절 동안 보수당의 명맥을 이은 그들은 이런 발언에 모진 고문과 확대처벌을 해 왔다.
민주화가 된 후에도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세계 언론자유 지수가 떨어질 정도로 심하게 감시했던 것도 데이터 상으로 드러나는 사실이다.

그런데 언론의 자유가 생겼다고 해서 이제는 자신들이 도를 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자신들이 정권을 가졌을 때는 강압하고 자신들이 정권을 갖지 못하면 자유를 이용해서 도는 넘는 발언을 해 왔다. 나경원 대표나 각종 발언으로 물의를 빚는 자한당 의원들의 행태를 보면 따로 설명이 필요없을 정도로 증명이 된다.

한국의 보수당은 어쩌면 행복하다. 정권을 가지면 강압하고 정권을 잃으면 마음 대로 발언을 하니, 행복은 행복이로되 자신들만의 그것이며 도덕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김무성의 청와대 폭파발언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다. 문제는 이것을 제대로 비판할 수 있는 국민의 수준이 있느냐 없느냐가 미래의 정치수준도 좌우할 것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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