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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전동킥보드 - 면허증, 안전사고, 자전거도로, 도로교통법 상식

[성인전동킥보드 - 면허증, 안전사고, 자전거도로, 도로교통법 상식]


국내 성인전동킥보드 보급이 7만 5천대를 넘어섰다. 더불어 전동킥보드 사고 신고도 무려 100건 이상 늘었다. 뿐만 아니라 보행자가 킥보드에 치어서 사망하는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구매를 계획 중인 사람들은 도로교통법이 바뀌는 것인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현행법 상 성인전동킥보드의 면허증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이다. 배기량을 측정하는 동력을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작은 오토바이와 같은 것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성인전동킥보드 사고가 늘어나는 것은 어린이용 킥보드처럼 단순 놀이기구 같이 도입이 되었기 때문이다. 구매자들 중에는 관련 법규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안전모(헬밋)을 써야하고 음주측정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도로교통법 상의 현실이다.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에서는 물론 탈 수 없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동킥보드 면허증이 원동기 자전거와 같기 때문에 차도에서만 타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전거도로에서 타는 경우가 매우 많아서 시민들도 불편해 하는 실정이다. 



또한 성인전동킥보드 면허증은 16세 이상만 딸 수 있다. 어린 청소년이 이것을 타고 다니면 불법인 것이다. 성인들도 출퇴근용으로 많이 타지만 국내는 법규 문제가 많다. 외국의 경우 법규를 엄격하게 하는 대신 전동킥보드를 자전거도로에서도 탈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즉, 무엇이 옳으냐를 떠나서 먼저 해야 할 것조차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전동휠의 경우라도 안전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으면 50달러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독일의 경우 오토바이처럼 번호판까지 달려있고 후방거울도 필수이다. 차량등록과 함께 전동퀵보드 면허증을 제시하여 책임보험까지 들어야 한다. 


호주는 모든 차도에 출입하는 것 자체를 막는다. 차도 진입을 막고 일반 길에서 타는 대신 최고속도가 12km로 제한된다. 성인전동퀵보드로 자전거도로에 가더라도 우리나라 속도의 절반도 안되는 속력으로 다녀야 한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의 전동퀵보드 사고는 5명의 사망자를 냈는데 운전자가 4명, 보행자가 1명이다. 그러다보니 외국처럼 운행 중에 휴대폰도 쓰지 못하게 해야 하고 거울과 번호판, 안정장비까지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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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의 제목: 성인전동킥보드 - 면허증, 안전사고, 자전거도로, 도로교통법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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