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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양예원 성추행 사건 - 양예원법(무고죄법)으로 번지나

[양예원 성추행 사건 - 양예원법(무고죄법)으로 번지나]

먼저 중요한 것은 양예원 피팅모델 성추행 사건은 아직 누가 옳은지 공방 중에 있으므로 섣부른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미투운동의 하나로 양예원 피팅모델 성추행 사건을 다루고 있고, 한쪽에서는 무고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청와대 청운운동까지 번지고 있어서 시각을 곤두세우게 된다.

피팅모델 양예원은 지난 17일 아르바이트로 피팅모델 촬영에 갔다가 감금되고 성추행까지 당했다며 SNS, 유튜브에서 공개하여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게 했다.
눈물까지 흘리며 억울함을 하소연한 것이다.

그런데, 당시 스튜디오의 실장은 이에 대해 반박하며 일이 꼬이고 있다.
스튜디오 실장이 최근 공개한 카톡 대화를 보면 양예원 피팅모델이 성인용 촬영인 것을 알고 촬영에 응한 것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피팅모델 양예원과 스튜디오 실장의 카톡 내용에서는 양예원이 먼저 주말에 촬영할 것이 묻는 대화가 있고 돈 때문에 한 건데 안하겠다는 번복 대화도 있다.
양예원 성추행 사건 이전에 양예원 피팅모델이 촬영을 잡아달라기도 했고 시간당 10만원~ 15만원을 지급했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총 13회의 촬영이 이루어졌는데, 양예원 성추행사건은 나가지도 못하게 문을 잠궈서 감금되었고, 약속과 다르게 수치스러운 노출 포즈를 시켰다고 한다.
이에 대해 스튜디오 실장은 이미 사전에 촬영을 내용을 알고 있었고, 지금에 와서 다른 소리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카톡대화가 공개된 후 피팅모델 양예원 성추행 사건은 더욱 복잡해졌다. 남성은 억울하게 당할 경우 5년 징역까지 감수하는데, 여성은 무고죄로 유죄를 받아도 집행유예로 너무 가볍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돈을 위해 미투운동이 변질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아직 이 카톡이 경찰에 제출되어 진짜 맞는 내용인지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인지가 먼저 밝혀져야만 무고인지도 알수 있으니 말이다.
수사가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되어서 본질이 드러나는 것이 이 공방의 급선무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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