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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체 글꼴, 학교 대상 300억원대 대규모 소송 검토 중

[윤서체 글꼴, 학교 대상 300억원대 대규모 소송 검토 중] 



윤서체 글꼴을 사용하다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소송이 번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컴퓨터에서 윤서체 글꼴 유료 폰트를 무단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초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법무법인 우산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저작권법은 지켜져야 하는 것에는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을 문제이지만, 법무법인이 저작권법을 이용해서 너무 대규모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었다. 



윤서체 글꼴은 무료 글꼴과 유료 글꼴이 있다. 윤서체는 그룹와이가 제작해서 배포하는 글꼴 폰트이다. 그룹와이의 법적 소송은 법무법인 우산이 맡고 있다. 그룹와이가 직접 진행하는 소송이 아니라 법무법인 우산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다. 


윤서체 글꼴 소송 사건이 검토되게 된 발단은 지난달 5일 인천지역 90개 초등학교에 윤서체 글꼴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경고문을 보낸 것으로 시작되었다. 초등학교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손해배상 청구소송 경고에 놀랐고 인천시교육청은 그룹와이측과 개별적으로 협상하지 말라는 공문을 각 학교에 보낸 상황이다. 



28일 그룹와이의 소송 검토 사실이 알려진 뉴스에서는 윤서체 글꼴 개발 업체인 그룹와이가 법무법인 우산을 통해서 서울, 인천 등의 300개 학교와 그 외 전국의 2000여개 학교를 윤서체 글꼴 무단 사용 소송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경고가 발송된 서울, 인천 학교 대상의 손배소 분쟁 금액은 8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 밖에 각 초중고 학교까지 살펴보면 그 규모는 전국 1만2천개 학교로 늘어나며 손배소 규모 또한 300억원대로 커진다. 28일 윤서체 글꼴 소송 검토 뉴스에 의하면 그룹와이와 법무법인 우산측은 원만한 해결을 하려면 소송 대신 윤서체 유료 글꼴 383종이 들어 있는 프로그램을 1개 학교 당 275만원에 구입하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교들은 학부모 유인물, 기타 학교 문서 작성 등에 유료 윤서체 글꼴을 구매하지 않고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표면적으로는 일단 학교측의 잘못이 맞으나, 사용하는 한개의 글꼴을 따로 판매하지 않으니 383종이 들어있는 패키지 프로그램 자체를 고액으로 구매하게 된 것에서 누리꾼들은 가혹하지 않느냐는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 2011년~2013년 사이에는 그룹와이는 한양대, 건국대 등 전국 대학교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대응을 해서 컴퓨터 1대당 100만원 내외로 윤서체 글꼴 사용권을 일괄 구입하도록 한 경우가 있다. 


윤서체 글꼴의 개발업체인 그룹와이는 원래 이름이 윤디자인연구소였다. 올해 사명을 그룹와이로 변경했다. 윤서체는 산톨체, SM서체 등과 함께 한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3대 한글 글꼴 중에 해당한다. 



그룹와이의 서체 관련 매출은 2013년 23억 여원에서 2014년 38억 여원으로 65%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이곳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글꼴도 있다. 하지만 윤서체 글꼴을 사용하고 있다면 혹시 유료가 아닌지 일단 확인을 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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