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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노사정 대타협, 노사정위원회의 노동개혁 일반해고 관련 노사정합의

[노사정 대타협, 노사정위원회의 노동개혁 일반해고 관련 노사정합의] 



완전히 결렬과 충돌로 갈라서는가 싶었던 노사정위원회의 노동개혁 일반해고 관련 노동시장 구조개편안이 잠정 합의되었다. 

그동안 노사정위원회는 쟁점이 되는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라는 두가지 문제에서 대타협을 이루어 낸 것이다. 



노사정 대타협은 9월 13일 오후 6시에 서울 세종로에 있는 정부서울청사의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 김대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박경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참석했다. 


2시간이 넘는 장시간의 회의로 노동개혁 일반해고 문제를 논의한 노사정위원회는 근로계약 해지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관련법의 개정 및 절차를 명확히 한다는 기본 원칙에서 시작하였다. 


노사정위원회는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기간, 파견 허용 업종 등 비정규직 관련 내용도 그 대안을 마련해서 정기국회에 반영하도록 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노사정합의에 부가 내용으로 해고와 취업규칙에 대해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히 합의를 거친 후 시행한다고 했다. 


사실 노동계에서는 해고와 취업에 대한 기업권한을 확대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반발을 하고 있었다. 정부와 경영자가 노동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독소조항이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김대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정말로 노사와 충분히 협의해서 노동개혁을 처리할 것이며 절대 일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말까지 달았다. 


한국노총은 이에 대하여 14일에 논의 절차를 가진 후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했으며 민주노총은 정부가 원래 추진하는 내용이 그대로 담겨있는 것을 합의한 것이라고 반발하였다. 


정부의 노동개혁 일반해고 등에 관련한 개정법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노사와 충분히 협의해서 처리하겠다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의 충분한 협의를 말하는 건지 모호한 표현이기 때문이다. 


이번 노사정 대타협에서 노사정합의에 이른 것에 대하여 청와대는 대승적 결단을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내 보냈고, 경제계도 노동시장 개혁의 노사정 대타협에 기대감을 가진다고 표현했다. 



노사정합의 이후의 실질적인 일반해고, 임금피크제에 대한 정부 지침은 노동계가 논의 절차를 거친 다음에 정식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노사정합의에는 이르렀으나 14일에 열리는 한국노총이 최종 진통 시점이 되리라 생각된다.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는 문구가 삽입된 이번 노사정합의 내용이 노동계에 어떤 분수령이 될지 사뭇 중대한 기로에 서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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