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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빌라를 점령한 소음빌런 / 궁금한 이야기 Y 676회

궁금한 이야기 Y 676회

빌라를 점령한 소음빌런


주민을 스토킹하는 한 주민 때문에 주변 이웃들이 고통을 겪고 이사를 가야 했던 사연이다. 하지만 정작 소음 공해 유발자는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며 억울해 하고 있다. 이 기사는 궁금한 이야기 Y 676회의 보도자료다.

 

빌라를 점령한 소음빌런 / 궁금한 이야기 Y 676회

 

 

 

빌라를 점령한 소음빌런 / 궁금한 이야기 Y 676회

 

가장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이어야 하지만, 하영 씨(가명) 남매에게 ‘집’은 두렵고 불안한 공간이 된 지 오래다. 

누군가의 악의적인 민원으로 하루에도 수차례 경찰이 출동하는 탓에 인터폰을 꺼두고, 불도 켜지 않은 채 아무도 없는 척 숨죽여 생활한다는 하영 씨 남매. 그런 남매를 괴롭히는 건 비단 민원뿐만이 아니었다. 

 

망치질 소리, 비명뿐만 아니라 굉음에 가까운 괴상한 소음으로 동네는 하루도 조용할 겨를이 없다. 남매의 평범한 일상을 깨트리는 이의 정체는 대체 누굴까?


소음을 내는 이의 정체는 윗집도, 옆집도 아닌 바로 옆 LH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정 씨(가명)라고 했다. 온갖 소음으로 이웃들을 위협한다는 그녀는 항의하러 찾아온 주민들을 스토킹으로 고소하는가 하면, 공동현관 앞을 가로막고 주민들을 주거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하며 빌라 출입을 통제하기도 했다. 

 

게다가 인근 상인들에게도 트집을 잡으며 하루에도 여러 차례 민원을 넣는 탓에 이 근방에서는 그녀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지경이다. 3년째 멈추지 않는 정 씨의 기행에, 이웃들은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현재 정 씨가 살고 있는 임대주택은 8세대 중 정 씨와 2층 한 세대를 제외하곤 공실로 남은 상태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정작 피해를 본 주민들이 오히려 집을 떠나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웃 주민들이 피해 사실을 취합해 LH 측에 정 씨의 퇴거를 요청했지만,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상 강제 퇴거 조치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편, 정 씨는 제작진과의 만남에서 오히려 본인이 피해자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층간소음과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라는 그녀의 주장은 과연 사실일까? 그렇다면 정 씨는 대체 왜 이웃 주민들에게 공포의 대상으로 불리는 걸까? 

 

이번 주 SBS ‘궁금한 이야기 Y’는 3월 15일 금요일 밤 9시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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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라를 점령한 소음빌런 / 궁금한 이야기 Y 676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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