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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 주차, 정차 점심시간 단속 중단-부산진

[불법 주차, 정차 점심시간 단속 중단-부산진]

점심시간에 차를 몰고 나가는 것도 부담스러운 점이 있었는데, 부산진구는 불법 주차, 정차 단속을 점심시간 동안 중단하였다고 한다.

물론 인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 교통을 방해하는 주차, 정차 단속은 그대로 한다. 그러나 점심시간에 식당 근처에 차를 세우는 것에서는 부담감이 줄어들게 되었다.

부산진구는 2018년 10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갔으면 11월부터 부산진구 전체에서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같이 주정차 단속을 완화하는 것은 죽어가는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목적이 있다.

점심시간에 차를 몰고 나가서 식당을 찾는데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면 지역 시장의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겠다는 판단에서이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점심시간 불법 주차, 정차 단속이 완화되는 것을 잘 이용해 맛집 방문도 가능할 것 같다.
시간은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매출을 올리는데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며, 아직 시행하지 않는 다른 지자체도 관심을 기울어봐야할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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