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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바늘학대 어린이집 교사 무죄 판결

[바늘학대 어린이집 교사 무죄 판결]

2015년 각종 방송과 언론에서 바늘학대 어린이집이라고 보도하며 재판까지 갔던 사건에서 해당 교사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바늘학대 어린이집은 경기도 남양주의 리틀올리브어린이집으로 알려졌으며, 사건이 문제화 되자마자 거의 실시간으로 비공개 정보가 퍼지면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학부모들은 리틀올리브어린이집 폐쇄운동까지 했고, 당시 바늘학대 어린이집 교사로 알려진 한 모씨에게 모진 비난이 가해졌다.

그 후 벌어진 1심과 항소심에서 연이어 한 모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무죄의 이유는 아동의 증언이 일괄적이지 못하여 학부모의 암시를 받았을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피고의 행위가 명백히 위법이라는 것을 증명하기에 증거가 모자랐기 때문으로 이해하면 된다.

이번 바늘학대 어린이집 사건에서도 언론의 뒤집어 씌우기 행태의 문제점이 다시 드러났다.
피의사실 의혹이고 그저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마치 진실로 증명된 것처럼 실시간으로 뉴스를 내보냈기 때문이다.

시사 프로그램의 경우, 특집으로 다루면서 인터뷰도 내보내는데, 피의자가 억울함을 호소해도 마치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앞뒤 상황을 만들어 놓고 방송한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억울함을 설명하려고 인터뷰에 응한 것인데 오히려 거짓말쟁이로 내몰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아동 범죄의 경우엔 아동이 정확한 표현을 못 할 수 있는데다가 부모의 의도가 계속 추가되기 때문에, 증언만 보지 않고 정황도 파악해야 한다.

2년 여의 긴 세월이지만 바늘학대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이사장이 무죄 선고를 받고, 그 동안의 마음고생을 토로하기도 했다. 지금 그 보육교사는 비난을 참지 못해서 그만두고 식당에서 서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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