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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근로자의 날 - 은행, 관공서, 주민센터, 병원 등 문을 여나?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근로자의 날은 쉬는 사람은 쉬고 일하는 사람은 일하는 날이기도 하다. 즉, 근무처에 따라 휴일인 곳이 있고 휴일이 아닌 곳이 있으며 때로는 단체장 또는 최고책임자가 정해진 규정에 의거하여 휴일이 되기도 한다.


근로자의 날 - 은행, 관공서, 주민센터, 병원 등 문을 여나?


근로자의 날 5월 1일은 휴일이 맞다. 그러나 알아두어야 할 것은 법정휴일이라는 것이다. 법정휴일은 법정공휴일과 다르다. 


법정공휴일은 법으로 정하여 국민들의 최고책임자의 관섭없이 기본적으로 쉴 수 있는 날짜를 보장하는 것이고, 법정휴일은 법에 의하여 쉴 수는 있으나 상황에 따라 재량으로 휴일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정공휴일은 일용직, 상용직 등 직종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쉬는 날이지만, 법정휴일은 사업장의 규정에 맞아야만 쉬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법정휴일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출근을 한다면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즉, 휴일근무로 본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무원의 경우 노동3권이 공공의 이익에 방해가 될 때 제한을 받을 수 있는 직종이다. 그러므로 공무원은 법정휴일에 출근을 하게 된다. 대표적인 기관이 관공서와 주민센터이다. 

공공성이 있는 우체국, 학교, 종합병원도 공무원에 준하는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에도 문을 연다. 다만, 학교나 병원의 경우 수업일수에 관계가 없거나 병원 운영의 규정에 맞다면 쉬는 경우가 꽤 있다.


은행은 공공기관이 아니지만 사기업이므로 휴무를 한다. 은행원들은 노동3권의 제약을 받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단, 법원, 검찰청, 시도의 금고 업무를 보는 경우는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은행이라도 문을 열고 출근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쉬는 직종은 병원, 은행이며, 휴무가 아닌 직종은 학교, 관공서, 주민센터, 우체국이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했듯이 몇몇 곳은 자율결정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만약 휴일근무에 속하는데도 금전적 보상이 없을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다. 금전적보상은 유급휴일에 해당하여 통상임근의 150%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단, 4명 이하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위 사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각지대로 되어 있다. 하지만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250%의 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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