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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불법 추심, 불법 빚독촉 금지 상식

금감원에서는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10대 유형을 공개했다. 지나친 빚독촉으로 괴로워하는 경우 알아둘만 하다.

불법 추심, 불법 빚독촉 금지 상식

최근 120억 이상의 자산이 있는 대부업체는 금감원의 감독을 받게 되었다. 이로 인하 그동안 문제로 제기 되었던 불법 추심에 대한 민원을 토대호 지나친 불법 빚독촉에 대한 사항이 공개되는 것이다.

만약 빚독촉이 불법사항으로 발생한다면 증거물(녹취, 목격자, 문서) 등을 확보하여 관할 경찰서 또는 금감원의 콜센터(1332)초 전화하여 신고해야 한다.

불법으로 지정된 과도한 빚독촉의 경우는 여러가지이다.

첫째, 추심자는 신분과 소속을 밝혀야 한다. 그러므로 추심자에게 빚독촉을 받게 되면 반드시 소속과 신분, 이름 등을 알아 두는 것이 좋다.

둘째, 상속이 포기되었거나 소멸시효가 지난 빚은 독촉할 수가 없다.

세째, 지나치게 반복적인 빚독촉은 할 수 없으며, 1일 2건의 전화, 문자, 메일 등으로 한정된다.

네째, 밤 9시부터 아침 8시까지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시간대에는 방문하거나 빚독촉을 할 수 없다.

다섯째, 채무 사실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 명예적 피해를 입힐 수 없다.

여섯째, 빚과 관계없는 제3자에게 빚독촉을 하거나 전달해 달라고 할 수 없다.

일곱째, 협박 등으로 공포심과 불안감을 지나치거 유발시키는 빚독촉은 금지한다.

여덟째, 다른 데서 빌려서 갚으라고 강요할 수 없다.

아홉째, 이미 개인회생에 들어갔거나 파산선고가 된 자에게는 빚독촉을 할 수 없다.

열번째, 소송을 하지 않았는데도 진행 중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등의 거짓 사실로 채무 독촉을 할 수 없다.

이상의 불법 빚독촉 채무변재에 대한 법률은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는 관점에서 시행 중인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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