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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택담보대출 - 유한책임 대출제도 도입한다. 채무자 보호정책

[주택담보대출 - 유한책임 대출제도 도입한다. 채무자 보호정책]

올해부터 한국에도 유한책임 대출제도가 도입된다.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보고 있다면, 유한책임 대출에 대해서도 금융기관에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

유한책임 대출제도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올해부터 첫 도입이 되기 시작한다.

지금까지의 주택담보대출에서의 문제점은, 한국이 무한책임 대출제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무한책임 담보대출은 채무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다른 재산까지도 모두 압류할 수 있는 제도였다.

그런데 유한책임 대출제도가 도입되고나면 채무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 압류를 하더라도, 해당 담보주택만을 압류하도록 한계를 정하게 된다.

즉,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주택에 대해서만 압류를 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금융기관 등 채권자에게는 손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아무나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제도를 거쳐서 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 주택담보에 대해서 시행하게 된다.

결국은 그 정도의 가치가 있어야만 주택담보대출을 하겠다는 것이므로 마찬가지인 셈이 되지만, 한국의 대출제도가 시스템에 의한 선진대출제도로 변화한다는 의미는 있겠다.

일단은 주택 도시기금을 활용한 디딤돌 대출에서 부터 신청을 받을 수 있으며, 수탁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KEB은행, 하나은행, 농협 등이 있다.

그런데 주택담보대출 유한책임 대출제도가 디딤돌제도에서 먼저 시행되는 것에서 특이한 점이 있다.
디딤돌 대출제도를 이용하는 대상은 무주택자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자격을 보면,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로 한정되어 있으며 전체 디딤돌 대출의 40%정도에 해당시키겠다는 얘기가 있다.

그러므로 주택담보대출의 유한책임 대출제도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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