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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청년활동수당 대상자 3천명, 서울시 모집... 미취업청년 대상으로 월 50만원 지원

서울시가 청년활동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서울시의 지원사업을 시민들은 간단히 청년활동수당으로고도 말하기도 한다. 일자리, 노동, 주거 등의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시행되는 지방자치 사업이다. 

서울시에서는 청년활동수당 지급을 위해 3천명의 청년을 모집한다. 일단 7월 4일부터 7월 15일까지 지원을 받은 후에 최종적인 3천명 모집자 확정은 7월 말에 하게 된다.


청년활동수당 해당자로 선정되면 오리엔테이션 등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7월말이나 8월초부터 서울시로부터 활동지 지원이 지급된다. 

미취업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시의 청년활동수당 지급에는 매월 50만원씩이 지급된다. 개월수는 차이가 있으나 최장 6개월까지 지급된다고 한다. 

"청년활동수당 대상자 3천명, 서울시 모집... 미취업청년 대상으로 월 50만원 지원"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청년활동수당 모집 지원자의 자격은 현재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을 대당으로 한다. 

청년활동수당 모집 대상자의 나이는 약 19세부터 29세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미취업자 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는 주 근무시간이 30시간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되는 청년활동수당은 모집 지원자가 많을 경우 아래와 같은 원칙에 의해 처리된다. 

가족소득을 우선해서 정하고 미취업기간, 부양가족에 대한 원칙에 의해 청년활동수당 우선권자가 된다. 

서울시의 청년활동수당 모집에 지원하려면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 내역서,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등이 필요한데, 피부양자나 피보험자용이 필요할 수도 있다.

예외기준이 있는데, 반드시 활동지원계획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취업을 위해 어떻게 노력하겠다는 내용이다. 청년활동수당 모집 후 지원금 50만원을 매월 받는 대신 제출했던 활동계획서에 따라 활동했는지 확인이 가능한 활동경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주요 지출내역을 첨부해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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