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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남기업 회장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징역. 홍준표, 김기춘, 허태열 어찌되나

[경남기업 회장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징역. 홍준표, 김기춘, 허태열 어찌되나] 



성완종 리스트로 유명했던 사건이 재판 중에 있다. 

1월 29일, 법원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게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과거에 성완종 리스트로 인해 수사를 받고 혐의를 받지 않은 정치인들은 앞으로 어찌될지 뜨거운 관심사로 떠 올랐다. 



법원은 경남기업 회장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 의혹이 있는 이완구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성완구 회장이 생전에 한 언론사와 인터뷰한 녹음파일이 증거 능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것이 결정적이었다. 


성완구 리스트에 의해 지난해 10월 부터 8차례에 걸쳐 열린 공판에서 결국 법원이 성완구의 메모와 인터뷰를 유언의 일부로 보고 진실일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게 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법정 진술만이 신빙성 있는 증거로 채택되던 것에서 인터뷰 녹취록과 메모가 신빙성 있는 증거로 채택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한다. 

법적으로도 당사자가 사망한 사유 등으로 진술이 불가능할 때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진술과 서류 등을 증거로 할 수 있다고 한다. 



재판부는 성완구가 자원개발 관련 비리의혹 수사로 인해 구속이 거의 확실시 되는 시기에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명예를 유지하려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망 직전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만큼, 성완구의 자살 직전의 메모와 인터뷰를 신빙성을 인정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나 성완종 전 회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자신의 진술 내용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으므로 그 신빙성은 더욱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결 사유다. 


그런데 이번 성완종 리스트의 이완구 판결로 여러 연관 관심사가 동시에 떠 올랐다. 

현재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성완종 리스트가 불거진 후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다. 


당시 성완종 리스트에는 이완구, 홍준표 이외에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등 새누리당 및 여권 인사가 대거 포함되어 있었다. 


성완종 리스트에 의하면 이들은 1억에서 7억에 이르는 금액을 준 것으로 적혀 있다. 성완종 리스트를 조사하던 검찰의 특별수사팀은 작년 7월 이완구와 홍준표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으나, 김기춘, 홍문종, 유정복, 이병기, 허태열 등 6명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를 했다. 


성완구 리스트 관련 판결에서 유죄에 이르는 증거로 음성이 담긴 녹취파일이 인정되므로서 상황은 매우 복잡해졌다. 이완구, 홍준표 이외의 6명에 대한 수사도 부실수사가 아니었냐는 논란이 떠 오르게 된 것이다. 



이 외에도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에 있지는 않으나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 김한길 국민의당 상임부위원장이 역시 성완종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 


전 경남기업 회장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새누리당 등 정치권 실세에게는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 마지막 녹취파일이 신빙성 있게 인정되었기 때문에 여러가지 변수 상황이 생기게 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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